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순직 해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28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특검(특별검사)법을 4번째로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는 3번 연속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만약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12.3 내란 사태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4번째로 발의된 이번 특검법은 그간 거론되기도 했던 이른바 '제3자 추천'과 달리, 기존안으로 되돌아가서 민주당 그리고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단체(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야6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순직 해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윤창원 기자김 수석부대표는 "추천 방식은 원론적으로 피의자가 대통령일 경우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여당이 제안했고 우리가 수용했던 제3자 추천 방식조차 지금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내란 특검 당시 확인했다"며 "더 이상 무의미한 방식에 그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원래의 원칙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본회의 처리가 확실해질 때 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가 없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표결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처리할 것인데 시기를 고민해 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