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융위원회는 19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주식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화재가 기업가치 제고 차원에서 자사주를 소각을 계획하면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은 올해 15%를 넘길 상황이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20일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에 따라 손익이나 자본비율 등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