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도심 전경. 울산시 제공울산지역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1.3%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개하고, 오는 4월 9일까지 열람과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관내 소재 단독·다가구·다중주택 6만 4189가구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개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3% 인상됐다.
구·군별로는 중구 1.2%, 남구 1.62%, 동구 1.06%, 북구 1.15%, 울주군 1.25%의 증가 폭을 보였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할 수 있다.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오는 4월 9일까지 의견을 열람처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처리 결과가 통보되고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도 4월 2일까지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이나 구·군 민원실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을 제출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