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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로 넘어간 尹탄핵선고…재판관들 퇴임 전에는 선고할까

4월로 넘어간 尹탄핵선고…재판관들 퇴임 전에는 선고할까

결국 尹탄핵심판 선고 4월로
재판관 5대3 갈려 '교착상태'?
4월 18일이 선고 '마지노선'
문형배·이미선 퇴임도 넘긴다면 '심각'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을 사실상 4월로 넘겼다. 변론 종결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판관 내 이견이 있다"는 분석과 함께 헌재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끝내 선고를 하지 못한 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게 되는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 헌재도 내전 수준의 국론 분열을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5대 3 '교착상태' 빠진 헌재?


선고가 늦어지지만 4월 18일이 '마지노선'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짜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6인체제'로 돌아가 선고는 더욱 어려워진다.

4월 첫째주나 둘째주 선고 예측이 우세한 가운데 4·2 보궐선거 일정이 변수다. 두 전직 대통령의 전례에 따라 금요일에 선고할 경우 4월4일이나 11일이 거론된다. 재판관 퇴임 직전에 선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는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사흘 전 이뤄졌다.

선고 시점이 4월로 넘어가자 법조계에서는 "재판관 합의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다른 탄핵사건이 헌재에 몰리는 등 재판관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재판관 평의가 단 30분 만에 끝나는 등 이례적인 평의 기류가 흘러나오면서, 재판관 찬반 구도가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인용과 기각 의견이 5대 3으로 나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견이 있더라도 헌재는 선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의 5대 3 구도에서는 사실상 선고가 어려워 시간을 끌고 있다는 설명이다.

탄핵심판 파면 선고를 위해선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판관 5인이 인용 의견인 상황을 가정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헌재는 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위헌이라는 입장을 최근 계속 밝혀왔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마지막 (재판관) 1명이 임명됐을 때 결론이 바뀔 수 있고, 판결 정당성에 논란이 클 수밖에 없다"며 "5대3 기각은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재판관 5대3으로 기각 결정을 한다면 정치권의 위법한 재판관 미임명으로 인한 상황 속에서 종국결정을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재판관 퇴임하는 4월 18일도 넘기나?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재판관들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결정 선고 없이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헌법 전문 변호사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봤지만 가능성이 없진 않다"며 "만약 그럴 경우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내다봤다.

이들이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간다. 헌재가 6명이라도 심리가 가능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태이긴 하지만, 6명으로 탄핵심판 결정 선고도 가능한지는 해석이 분분하다.

더욱이, 퇴임하는 재판관들의 자리는 대통령 추천 몫이다. 대통령 공백 상태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추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선고 시점은 무기한 늘어질 수 있다.

한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판관 임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최악의 경우 권한대행 체제가 2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설령 임명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고려하면 선고 기일이 6월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본연의 역할을 돌이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현재 헌법제도가 오작동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본연의 임무인 헌법 수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각 결론이라면) 군사 쿠데타가 수시로 이뤄질 수 있는 나라의 반열에 들어가는 꼴이 되는 것으로 50년 동안 힘겹게 닦아온 정치민주화에 대한 오명"이라고 강조했다.

'극단적 상황'에 헌재도 내전 수준의 국론 분열을 방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헌재 출신 한 변호사는 "광화문이 주말마다가 아니라 날마다 (집회로) 시끄러워지고, 주말에는 양측 간 대규모 충돌이 벌어질 것"이라며 "충돌이 심화되면 경찰력으로도 통제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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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OMick2025-03-30 15:58:5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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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 동안 힘겹게 닦아온 정치민주화에 대한 오명?
    그래서 쌍욕쟁이 전과차 이재명이에게 대한민국을 맡기자고?
    말 같잖은 소리하기는!

  • NAVER나나122025-03-30 15:26:27신고

    추천2비추천5

    박근혜 탄핵할때도 헌재가 8명 재판관이였는데
    지금 아무 문제 없다. 마은혁 임명할 이유가 전혀 없다.
    헌재는 지금 그대도 빨리 평결하여 탄핵기각 발표해라

  • NAVERsammoo2025-03-30 13:35:5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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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법은 개 법 이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사이비 종교와 결탁한 국짐당과 헌재의 소신도 없고 정치적 눈치를 보며 기득권 지키기 위한 행태가 국민을 암울하게 하고,

    이 나라의 경제 국방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도 극우 보수들이 헌재에 앉자서 이상한 논리로 법을 유린하고 있다 차라리 갈등만 일으키는 헌재를 없애고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 죄악의 헌재의 밥 버러지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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