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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충격에 빠뜨린 대통령"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했다

"국민 충격에 빠뜨린 대통령"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했다

윤석열 대통령 전원일치 파면
오전 11시 22분 주문 선고돼
국회 탄핵 소추 5가지 모두 인용
"공동체 통합할 책무 위반"

문형배 권한대행, 탄핵 인용 결정문 낭독. 연합뉴스문형배 권한대행, 탄핵 인용 결정문 낭독. 연합뉴스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반적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4일 오전 11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재판관들은 12·3비상계엄을 일으킨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대통령직에서 퇴장 명령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주문과 동시에 오전 11시 22분 직위를 잃었다.

우선 재판관들은 적법요건을 살피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사법 심사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줄곧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자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왔다. 나아가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이나 일사부재의 위반 주장도 배척했다.


비상계엄이 단시간 내 해제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엄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계엄으로 인해 탄핵사유는 이미 발생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마지막 최후진술까지도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확실히 했다. 헌재는 "계엄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내란죄 소추사유 철회 논란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 철회 변경하는 건 소추사유의 철회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국회 군 투입은 "권한 행사 방해"


헌재의 질타는 명확했다. 헌재는 국회 측의 소추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다.

우선 지난해 12월 3일 국회에 군 병력이 들이닥친 사실 관계를 모두 받아들였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해 국회 경내로 진입했고, 일부는 유리창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갔다"고 인정했다. 나아가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확인'을 지시한 점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고, 여 전 사령관이 홍 전 차장에게 위치확인을 요청한 점도 인정했다.

헌재는 이같은 행위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헌재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를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했다"고 질타했다.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결의할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정선거 의혹' 계엄 정당화 안돼


특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의 의혹을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으로 꼽았다. 헌재는 명료하게 짚었다. 헌재는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대통령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에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헌법과 개헌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을 요하는데 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선거 전 보안 취약점을 대부분 조치했다고 발표한 점과 투표함 보관 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제도 도입하는 등에 대책 마련을 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포고령 1호의 위헌 · 위법성도 인정했다. 특히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탄핵 소추 사유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했다고도 지적했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역시 사법권의 독립
을 침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헌재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했다"고 짚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

황진환·류영주 기자 ·사진공동취재단황진환·류영주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법위반 행위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를 밝히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어조는 단호했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파면 주문을 읽었다.

헌재는 또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다.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의 필요성'과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적용 한계' 등에에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는 ①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②포고령 1호 위헌성 ③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의원체포 시도 ④영장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⑤법조인 체포 시도 등 총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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