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국맥도날드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가맹계약 갱신거절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전날(10일) 한국맥도날드를 상대로 제기된 가맹계약 갱신거절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대구, 천안, 김포 등에서 맥도날드 가맹점을 운영하는 회사 3곳은 한국맥도날드의 가맹계약 갱신거절 통지는 무효라며 2023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맥도날드가 직영점 운영을 위해 차별적으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맹계약 체결 후 10년이 경과한 다른 맥도날드 점포 중 가맹점사업자가 갱신요구를 한 경우 약 40% 또는 그 이하의 경우에만 가맹계약이 갱신됐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만을 차별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가맹사업법 13조 2항은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또 가맹점들이 평가를 받아 다수의 항목에서 불합격을 받을 경우, 한국맥도날드가 이를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리뷰(평가) 결과는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리뷰 결과를 매년 통지했는데 원고들은 계속하여 불합격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원은 △각 가맹계약이 10년 동안 유지됐고, 원고들은 그 기간 동안 투입한 비용 이상을 회수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맥도날드 신규 출점이 제한되고 매장 수를 줄이려는 것은 맥도날드 본사의 정책으로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피고가 계약갱신을 보장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 각 가맹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0년으로 명시된 점 등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