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땅찾기 항소심에서 법원의 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청주 시민사회단체가 태극기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민심을 들끓게 했던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땅찾기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달리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제1민사부(이영욱 부장판사)는 5일 친일파인 민영은 후손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 철거와 인도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는 민영은이 취득한 문제의 땅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추정된다"며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모두 국가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1심에서 패소한 청주시가 뒤늦게 국가기록원에서 수집한 자료 등을 근거로 문제의 땅이 민영은의 친일 행위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문제의 땅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가 친일 행위 이전에 소유한 땅으로 판단했다는 후손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결정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청주지법 이국현 공보판사는 "1심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친일재산 문제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기된 것"이라며 "이를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여 취급당시로 소급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법원이 친일재산조사위의 결정을 넘어 이번 판결을 통해 친일 행적을 훨씬 폭넓게 판단하면서 앞으로 유사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면서 청주시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이날 법원의 판결 소식을 보고받은 뒤 "사법부의 항소심 결정을 환영한다"며 “목숨을 바쳐 독립을 쟁취한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민영은 후손을 상대로 청주시 상당구 영동 42 등 12필지 1894.8㎡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RELNEWS:right}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토지 소송에 대한 시민대책위'도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됐다"며 "백년이 지나서까지 나라를 팔아먹은 탐욕이 분명하게 심판받았음을 확인했다"고 환호했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 동안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에 나섰던 대표적 친일파 인사다.
민영은의 직계 후손 5명은 2011년 3월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12필지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