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이동통신사업자 3사에 대한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7일 발표한다.
영업정지 기간과 방법은 확정적이지만 기기변경 제한까지 포함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 업계가 미래부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한 사업자당 45일, 동시에 두 사업자 정지미래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어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한 영업정지와 관련해 이날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영업정지와 관련해 확정적인 부분은 영업정지 기간과 시행 시기다.
미래부는 다음 주 후반부터 사업자당 45일씩, 두 사업자씩 묶어 동시에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을 제한하는 영업정지를 시행할 방침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90일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위반 경중에 따라 50%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미래부는 국민 불편과 제조사, 유통사 등의 피해 등을 고려해 최소한인 45일로 영업정지 처분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통신사에 대한 가장 긴 영업정지 기간은 40일로, 사상 최장 영업정지는 확정적이다.
두 사업자씩 묶어서 동시에 영업정지를 내리는 방식은 방통위가 미래부에 건의한 부분이다.
한 사업자씩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나머지 두 사업자끼리 보조금 경쟁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 기기변경까지 제한될까? 업계 촉각불확실한 부분은 시행 방법과 기기변경 제한 여부다.
두 사업자씩 교차 영업정지에 들어갈 경우 기간을 22일·23일로 나눠 두 번에 걸쳐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미래부는 그 순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특히 영업정지 기간에 기기변경 업무까지 제한될지가 관심사다.
방통위는 통신사를 엄벌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기기변경까지 영업정지에 포함하도록 미래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