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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과 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폐암 종류별로 달라

사회 일반

    흡연과 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폐암 종류별로 달라

    • 2014-04-10 13:48

    인과관계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 받기는 사실상 어려워

     

    장기간 담배를 피워 폐암이 생겼다고 주장한 흡연자들이 제조사인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대법원은 10일 흡연자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5년간 이어진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앓고 있는 폐암의 종류와 개별적 특성을 따져서 내린 '제한적 결론'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주장을 펴는 소송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할지 여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된 일부 유형에는 향후 동일한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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