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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나온 담배소송의 첫 대법원 확정판결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모씨 등 폐암 환자와 가족 30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앞서 2007년과 2011년 "국가와 KT&G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다.
◈흡연-폐암발병간 인과관계 입증과 배상책임은 별개 문제이번 사건에서 3심 재판부 모두 '담배라는 상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포인트를 맞췄다.
법률에서는 '제조물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제품'을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다 섭취나 부작용 등으로 어느정도 위험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법적인 '결함'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육류나 염도,당도가 높은 음식 등도 과다 섭취하거나 장기간 복용할 경우 특정질병을 유발하거나, 특정인에게는 매우 해로울 수 있지만 법률상 '결함이 없는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이런 법논리때문이다.
폐암환자측에서는 ①담배제조사가 건강에 더 해로운 제조법을 사용했고 ②담배 위험성을 경고하는 표시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점 ③담배의 위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결과등을 은폐했다는 점 등을 들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물으려 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흡연을 통한 부작용이 제품의 결함때문에 발생한게 아니라 '개인 선택'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흡연으로 니코틴에 대한 의존증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존 정도와 강도 등에 비추어 흡연의 시작과 계속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규정한 것이다.
설혹 담배때문에 폐암에 걸린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된다 하더라도, 개인이 그런 부작용을 충분히 알고도 자신의 의지로 흡연을 했다면 국가나 담배회사가 배상할 책임은 희박해지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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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쟁점은 '중독성'15년만의 담배소송 결과가 폐암환자들의 패소로 결론나면서 당장 14일부터 시작될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보공단 측에서도 흡연이 자유의지가 아닌 중독성 있는 행위이며 담배제조사들이 고의로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승소 여부가 달려있다고 보고있다.
건보공단의 법률대리인인 안선영 변호사는 "미국도 담배소송 초기 흡연을 개인의 선택 문제로 규정했을때는 담배제조사들이 승소했지만 담배의 중독성을 인정한 뒤로는 제조사들의 배상책임을 묻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