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중진 의원(신계륜4선, 김재윤3선, 신학용3선)들이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입법 로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의원들로 하여금 학교 이름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빼고 '실용'이라는 단어를 대신 집어 넣을 수 있게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개명하기 위해 관련 법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고치도록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법 개정 과정은 어땠을까? 국회 속기록을 분석해보니,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정부와 일부 의원들은 법 개정을 적극 반대하는 등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19대 국회 상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계륜 의원이 직접 대표발의하고 김재윤 의원 등 20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직업훈련시설의 이름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즉 기존에 허용되던 직업훈련원이나 직업전문학교라는 명칭 외에 실용전문학교를 새로 넣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국회 속기록(4월21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을 살펴보면 법안 소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서울예술종합직업학교가 서울예술종합실용전문학교 명칭이 좀 바뀌는 것이다"며 이 학교를 예시로 여러차례 거론한다.
즉, 법안 개정에 따라 이 학교의 개명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여야 의원들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당시 일부 여야 의원들은 교육 현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반대했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2년제 대학에 실용전문과가 전부 다 있다. 그런데 실용전문학교라는 이름이 또 붙으면 그것하고 또 혼동될 수 있다. 심사숙고해야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교육위와 협의가 안됐는데 통과시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표결에 부칠 것을 주장하며 끝까지 반대했다.
당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현옥 교육노동부 차관은 "이 조항은 고용부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법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동의 없이는 어차피 법사위에서 갈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신계륜 의원의 비서관 이모씨는 "'직업'자라는 낙인 의식 때문에 삼류의식을 느낀다고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여러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위원장인 신계륜이 직접 발의해 조정을 거친 법안이라는 이유로 소위를 통과했다. 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법안 통과를 적극 밀어붙였다.
위원장이 직접 대표 발의한 법이라는 이유로 상당한 특혜를 받았던 이 법안은 통과되는 과정부터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은 신계륜, 김재윤 의원에 대해서는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대가성 입법 로비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