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윤성호 기자)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사법제도 개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개혁의 주체인 군은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가 14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軍 사법제도 이해 및 주요 쟁점'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사법원체제가 전시에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평시부터 조직·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특히 북한과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황에서는 필요성이 더욱 증대"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평시 군사법원체제 폐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일본, 스웨덴,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군사법원을 운영하지 않는 국가는 전범국가·중립국 또는 군사재판의 수요가 크지 않은 경우에 한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나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올해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한 사실은 자료에서 쏙 빼놓았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 사법제도는 이념에 맞게 제도의 근간은 유지해 왔으나, 운영상의 문제점은 지속 개선 및 보완", "군 사법제도는 헌법적 근거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등에 따라 제도적으로 정착해 왔으나,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은 개선 필요"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역시 지휘관이 재판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관할관' 제도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군인이 재판을 맡는 '심판관' 제도 등 현재 군 사법제도의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만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이어 '주요 쟁점 및 사실'에서 ▲ 평시 군사법원 폐지 ▲평기 군사법원 구성·운영 개선 ▲관할관 제도 개선 ▲심판관 제도 개선 등 군 사법제도 개혁 요구 내용을 나열한 뒤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나오고 있는 사법제도 개혁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 주장을 있는 그대로 나열한 것일 뿐 개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다양한 내용의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군 사법제도 개혁 '불가' 입장을 이미 정해놓고 여론수렴 시늉만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CBS 노컷뉴스가 입수한 '군 사법제도 현황과 개선 논의'라는 제목의 국방부 내부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대폭적인 군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할 계획은 없음"이라고 명시했다.(
[단독] 황당한 국방부 "軍 사법개혁 추진계획 없다", CBS 노컷뉴스 8월 22일자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