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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쿠데타 직후 계엄 상황에서 법관의 영장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옛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 1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직권으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인신구속 임시특례법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쿠데타 이후 설치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정했으며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부정축재처리법 등을 위반한 경우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수사기관이 법관에 의한 구체적 판단을 전혀 거치지 않고서도 임의로 불특정한 기간 동안 피의자에 대한 구속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해당 조항은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영장주의를 완전히 배제하는 특별한 조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도 지극히 한시적으로 이뤄지거나 법관에 의한 사후적인 심사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데 이 조항은 계엄 해제 이후에도 2년4개월 넘게 시행되는 등 비록 일부 범죄에 국한된다고 해도 이렇게 장기간 동안 영장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입법상 조치가 허용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최복규)는 간첩혐의로 체포됐다가 사망한 위모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 전 국장에게 적용된 인신구속특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지난 2010년 12월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위 전 국장은 평양에서 변호사를 하다 월남한 뒤 서울지검 검사 등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일하던 1961년 11월 중앙정보부에 의해 구금됐다가 20여일 만에 숨졌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2월 “위 전 국장이 월남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를 간첩으로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에 사과와 명예회복 등을 권고했고, 이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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