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약칭으로 '진보당'을 쓰는 통합진보당이 19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창당 3년 만에 해산됐다. 헌재 결정으로는 최초지만 우리나라 헌정사로는 두 번째 해산이다. 공교롭게도 56년 전에 해산된 정당의 이름도 '진보당'이었다.
지난 1956년 치러진 제3대 대선에서 당시 진보당 창당을 준비하던 조봉암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30%의 득표율을 보였다. 2대 대선 때 얻은 79만 여 표의 3배 가까운 216만 여 표를 획득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무난히 3선에 성공했지만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에 커다란 위협을 느꼈다. 이에 자유당 정권은 1958년 1월 13일 이른바 '진보당 사건'을 발표했다.
평화통일론을 내세운 조봉암 등이 북한 간첩들과 접선해 공작금을 받았으며 공산당 동조자들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대한민국을 음해하려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정권은 한 달 만인 2월 25일 진보당의 정당등록을 전격 취소했다. 입헌 이래 우리나라 최초의 정당 해산이었다. 그리고 조봉암 등 간부들을 줄줄이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 결과 대부분의 사실이 조작됐음이 밝혀졌다. 대부분의 간부들은 무죄를 선고받고 당수인 조봉암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그러자 시위대가 법원 청사에 난입해 1심 판사를 비판하며 '간첩' 조봉암을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이후 법원 판결의 기류도 바뀌었다.
당시 재판 장면
대법원은 59년 2월 27일 조봉암은 사형에 처하고 다른 간부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권의 정적(政敵) 제거 시도에 발맞춘 명백한 '정치 판결'이었다. 조봉암은 재심 청구가 기각된 이후인 7월 31일 교수형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