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리 측 회담 제의에는 묵묵부답인 가운데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발끈하고 나서 갓 해빙국면을 맞은 남북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6일자 ‘대결인가 관계 개선인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게재했다.
통신은 탈북자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이 지난 5일 강원도 철원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을 거론하며 “이번 대결망동은 결코 몇몇 인간쓰레기들에 의해서만 빚어진 것이 아니며 그 배후에는 바로 미국과 남조선의 우익보수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대북 추가 제재조치를 내린 미국은 물론 남측에 대해서도 “남조선당국 역시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추종하여 인간추물들을 끼고돌면서 삐라살포를 묵인조장하고 부추기고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측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해 남북관계를 다시 파국으로 몰아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하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1일 신년사 발표 이후에는 직접적인 대남비방을 중단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논평은 대북전단 때문에 대화 분위기가 다시 틀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 셈이다.
북한은 지난해 10월에도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총격을 가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2차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를 무산시킨 바 있다.
다만 북한이 이번에 국방위나 대남기구인 조평통 등이 아닌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메시지를 보낸 것은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하며 여전히 대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여권 내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의 대의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NEWS:right}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7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문제시 된다면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전날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가 ‘남북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의 이행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설명하면서 “풍향이 맞지도 않는데 살포를 강행하거나, 과도한 공개행사로 살포지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탈북자 이민복(58)씨가 경찰과 군, 국정원 등이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제지하는 활동으로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면서 5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