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작동 유무, 이동거리 중요치 않아
-지상이든 공중이든 모두다 항로
-강제이동한 테러범도 항로변경 적용
-무죄판결나면 韓항공사 악영향 우려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000 (항공전문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19일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건 당시 항공기가 항로를 변경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여부였죠. 이어서 대한항공은 이 공방의 열쇠를 쥔 CCTV의 동영상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대한항공측은 이 영상을 근거로 당시 회항은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한항공의 주장과 다르게 현행 항공법상 당시 항공기는 항로를 변경한 게 맞다는 주장도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제작진은 대한항공측과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인터뷰는 인터뷰 대상 보호를 위해 익명과 음성변조로 진행된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먼저 어제 공개된 땅콩회항 동영상을 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해당 영상 속 모습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항공기 이동 모습을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 동영상을 보면 초기에는 여느 항공기의 운항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초간 17m를 후진할 때까지는 여느 비행기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이후에 항공기가 정지해서 그다음에 다시 주기장으로, 브릿지로 다시 오는데요. 예를 들어 장비 이상이 발생되어 항공기가 이동 중에 다시 브릿지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땅콩회항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없다면 그냥 ‘장비이상 같은 문제들이 발생해서 다시 들어오는구나’ 하는 정도의 모습으로 밖에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동영상 속의 항공기가 ‘17m 정도 움직였다가 다시 돌아온 것을 항로 변경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가 핵심 쟁점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 일반적으로 항로변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문을 닫고 운항을 시작했기 때문이고요. 그 이후에 항공기가 지정된 항로, 즉 공항의 주기장에서 움직일 때는 지상관제소를 통해 통제를 받고 어느 쪽으로 움직이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또 조종사도 움직이기 전에는 ‘내가 움직이겠다’라고 관제소에게 허가를 받고요. 그리고 항공기의 운항이 시작되는 지상이동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항로로 봐야 하고요, 또 변경을 지상관제소에 요구를 했고 그 요구가 받아진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항로변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 박재홍> ‘17m 이동하는 것도 관제사에게 말을 해서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항로변경이 맞다, 그리고 문을 닫고 운항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지상로도 항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 예, 맞습니다. 항공기의 엔진이 켜져 있느냐 꺼져 있느냐 또는 이동한 거리가 1m냐, 100m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항공기가 움직여서 진행이 된 것 자체가 이미 항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대한항공 측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관련법규에서 항로라는 개념은 항공로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m 이상 날아야지 항로에서 움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 항공법상 항로는 실제적으로 항공기가 움직이는 모든 경로를 다 표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항공법 2조에 항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항공기가 공중에 떠 있는지 또는 지상에 있는 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말이죠.
◇ 박재홍> ‘지구의 표면상을 길을 가면 그것이 항로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이든 공중이든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 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 박재홍> 관련해서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도 이런 말을 했네요. ‘같은 영상을 보면서 다른 논리를 펴고 있다. 항공보안법상 항로와 항공로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검찰 주장은 ‘대한항공이 항로를 항공로라고 잘못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 ○○○> 항공법과 항공보안법에서의 항로와 항공로는 근본적으로는 같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항공보안법이 항공법에 나와 있는 항로 또는 항공로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죠. 항공법에서는 운항이 시작될 때부터를 항로로 본다면, 항공보안법에서는 운항이 시작되기 전까지도 다 항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승객이 다 탑승하지 않고 아직 운항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무력에 의해서 문을 강제로 닫게 하고 항공기를 다시 이동시킨 테러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기장에서 다른 주기장으로 항공기를 움직이게 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때 테러범들이 테러에 대한 처벌도 받았지만 항공법상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에 대한 처벌도 받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들은 ‘항로변경이 아니라 출발지연이다’ 이런 표현도 쓰네요?
◆ ○○○> 출발지연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로변경과 출발지연을 동시에 같이 한 거죠. 그러나 출발지연의 사유가 항로변경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개가 다 발생이 된 거죠.
◇ 박재홍> 출발지연도 맞지만 출발지연이라고 해서 항로변경을 부정할 수는 없다?
◆ ○○○> 네,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항로변경이 아니라고 법원의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국제항공업계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 ○○○> 국내 항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항공법 자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요. 국내 항공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또는 거기에 따른 부속서를 우리가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실행절차를 적어놓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 항공법이 표준이 아니고요 실제 표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나와 있는 표준권고이행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술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항로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만약에 항로변경 기준이 우리나라에서 바뀌게 된다면 국제표준, 글로벌스탠더드와 다른 형태로 항로변경이 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약간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 문제가 우리나라 항공사 평가를 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 박재홍> 오히려 우리 국내 항공업계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는 전망까지 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 영상을 공개한 대한항공도 수치까지 거론하면서 항로변경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대한항공이 입증에 자신이 있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