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자료사진)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내년부터 무상교복 정책 시행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부터 중학교 입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상교복 정책에 대해 복지부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라며 불수용 및 재협의를 요구해왔으나 시민의 복지권과 자치권을 지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복지부가 어제 재협의를 통보한 것은 재협의를 빙자한 수용거부"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 헌법 제34조 2항과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를 근거로 "복지제한이 아닌 복지확대가 헌법과 법령에 의한 국가의 의무인데 복지부는 이 법을 복지축소를 위해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주민복지는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이며,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독자권한"이라며 "선별지원 강요는 주민직선 지자체장을 하급기관으로 착각하고 상급결재권자로 행세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어 "성남시 교복지원사업은 기존 복지제도와 중복의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제동을 거는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처와 행정자치부 등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법제처에 대해서는 "협의가 동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등 국어사전을 다시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에 대해서도 "법적근거도 없이 정부 동의 없는 복지시책을 벌금에 부과하는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물론 이를 소급적용하겠다고 하는 등 반헌법적, 초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복지부의 재협의 요구나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을 거부하고 무상교복사업을 일방강행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2011년부터 저소득층 중고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지원사업을 실시했고, 성남시의회와 함께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복을 입을 권리를 주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상교복 전면지원 관련 조례를 지난 10월 12일 제정·공포했다.{RELNEWS:right}
성남시는 이에 따라 내년 중학교 신입생 전체 인원인 8,9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예산 25억여 원의 편성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4일 성남시가 실시한 무상교복 지원 협의요청에 대해 법정 협의시한인 90일을 1개 월 가까이 넘긴 11월 30일 '변경보완 후 재협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