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130만 3~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사업이 2년째 벼랑으로 치달으며 보육대란 우려가 현실화했지만, 정부는 모든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
보육대란이 곧 닥칠 서울과 경기, 광주, 전남 지역의 유치원생·어린이집 원생은 64만 7천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다.
지난해에는 시도교육청이 예비비 5천억원을 추가로 지원받고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선에서 갈등이 봉합됐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재정여건이 이미 한계상황에 처해 더 이상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등 14개 시도교육청은 아예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을 위해 긴급회의를 제안했지만, 정부·여당은 이를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영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3조 9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도 승인한 만큼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이 차관은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 시도 교육감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이로 인해 초래될 보육대란의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여건을 고려해 지출절감 등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RELNEWS:right}이 차관은 "학부모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재의요구, 법적대응 등 여러 방법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 엉터리 세수 추계를 근거로 5세로 한정했던 누리과정 대상을 3,4세까지로 대폭 확대해 보육대란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당시 누리과정 대상을 확대하면서 2011년에 만들어진 '중기(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추정치'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규모가 2011년 35조 3천억원에서 2015년에는 14조1천억원이 늘어난 49조 4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지만, 실제로는 4조1천억원 늘어난 39조4천억원에 그쳤다. 무려 10조원이나 차이가 날 정도로 추계가 크게 빗나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