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프로구단이 상호 논의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스포츠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개정관련 논의의 장'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프로스포츠를 포함한 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고자 지난 2월 개정한 스포츠산업진흥법의 하위 법령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만나는 자리다.
현행 지자체 자치법규는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시설 및 경기장 등의 운영이나 시·도민구단 창단, 스포츠 마케팅 등에 관한 개별적인 사항만 조례로 제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스포츠산업진흥법령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의 종합적인 제·개정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다양한 프로종목의 사례를 통해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구단 지원 근거와 경기장 장기간 임대 및 수의계약 가능 근거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