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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순실 검색하면 수사내역 '줄줄'…구멍뚫린 국가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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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최순실 검색하면 수사내역 '줄줄'…구멍뚫린 국가기록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검찰 수사 및 세무조사 내역 누구나 조회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지난 99년 실시한 최순실 가족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내역 상세정보. (사진=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캡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검찰 수사 내역과 국세청 세무조사 내역 목록 등 각종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도 볼 수 없는 비공개 정보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돼 개인 정보 유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최순실'을 치면, 무려 63개의 자료가 뜬다.

    김대중 정부 당시인 지난 1999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벌인 부동산 관련 조사에는 최순실의 어머니인 임선이, 최순실, 정윤회 명의의 세무조사 기록 목록이 떠 있다.

    상세정보를 누르면 보존기간 30년에 60페이지 분량 등 자료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다.

    또한 '도박'이라는 제목의 수사기록 자료도 목록에서 볼 수 있다.

    1979년에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생산한 이 자료는 영구 보존으로 국가기록원 대전 서고에 저장돼 있다고 나와 있다.

    이 밖에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기록도 검색할 수 있다.

    물론 세무조사 목록은 어머니인 임선이, 당시 남편인 정윤회와 실명이 나란히 공개돼 최순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나머지 수사 기록은 최순실인지는 목록 자체로만은 확인하기 어렵다.

    ◇ 개인 이름 치면 각종 수사 자료 목록 등 줄줄이 '유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유출된 개인 세무조사 자료 내역 목록. (사진=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캡처)

     

    마찬가지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개인의 이름을 검색하면 각종 수사 기록 등의 개인 정보들이 줄줄이 유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개인 이름을 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도, 상해, 장물취득, 건축법 위반 등 각종 검찰 수사자료 등 목록을 열람할 수 있다.

    동명이인도 있겠지만 어느 검찰청인지와 생산년도가 공개돼 있어 마음먹고 개인 정보를 뒤지게 되면 누구인지도 특정이 가능하다.

    '부동산관련조사'를 검색하면 개인의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내역 목록이 실명으로 나와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실시한 부동산관련조사 내역에는 조사받은 개인의 실명이 그대로 공개돼 있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81조의13 비밀유지 조항에 따르면 법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CBS 취재 당시 개인의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내역이 실명으로 유출돼 있었지만 CBS 취재가 시작되고나서 실명 부분은 000으로 비실명처리됐다.

    검찰이나 국세청 등 정부 부처가 생산한 각종 자료들은 각 기관이나 부처에서 10년 정도 보관 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돼 보관된다.

    이에 대해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수사 기록은 당사자에게도 비공개되는 자료이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사실 자체도 사생활인데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목록이 공개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정부 부처에서도 열람하기 힘든 비공개 자료인데 이렇게 떡 하니 공개돼 있어 참 황당했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제목이라도 개인에 대한 정보가 특정되면 안 된다"며 "정보 주체가 아닌 일반인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유출된 개인 수사 내역 목록. (사진=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정작 국가기록원은 CBS 취재 전까지 사태를 파악하고 있지도 못했다.

    국가기록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기록물법에 따라 생산부처에서 만든 목록 그대로 검색 시스템에 올리도록 돼 있다"며 "기록이 이관될 당시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당시엔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개인정보가 강화돼 비실명화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극히 내밀한 개인 정보인 수사 기록 자체가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검사 출신인 정미경 변호사는 "개인이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굉장히 내밀한 일인데 관련된 정보가 누구에게나 공개돼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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