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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검찰 "박 대통령이 '최순실 의혹' 중심"

    대면 조사 필요성 강조

    박근혜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했다.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한 어조로 강조한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대통령이 최순실 관련 의혹의 중심에 서 있고, 온갖 비난과 질타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입장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늦어도 18일까지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져야한다며 최순실씨 기소 전 조사 방침을 거듭 내세웠다.

    특수본 관계자는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넘었다. 그 선까지 넘어 양보하면 금요일(18일)까지 가능하다고 (변호인에게)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박 대통령에 계속 대면 조사에 불응하면 마땅히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도 했다.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헌법상 기관"이라며 "물러나기 전까진 미우나 고우나 행정부 수반"이라는 게 특수본 측 말이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강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18일'을 조사 날짜로 제시했지만 참고인 신분에 불과한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방법은 없다는 게 검찰의 선택지를 좁게 만들고 있다.

    검찰은 '참고인 중지'라는 것도 언급했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조사 필요성이 있지만 일단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다만, 참고인 중지를 현재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는 게 검찰의 공식 입장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조사를 안 받는다면 안 받는대로 (기소)할 사람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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