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현행 국민투표법이 위헌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오는 4월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4월 27일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날짜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고 조 수석은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과 함께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분산 부분 등을 발표했다. 정부형태를 4년 연임제로 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등의 개헌 내용이 공개됐다.
그는 발표를 모두 마친 후 "한 가지를 좀 말하겠다"며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 이후 진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의 결정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법이 오래전에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났는데, 국회에서 이를 바꾸지 않아 아직도 위헌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4월 27일까지 국회에서 이미 위헌이 돼버린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게 되면, 국민투표를 할 수가 없게 된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국회가 개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데드라인은 4월 27일"이라고 거듭 말하며 "대통령 발의안에 대한 심사를 거부하든, 부결을 시키든, 국회의 독자 개헌안을 내시든 간에 4월 27일까지는 이미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 만큼은 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진 비서관은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재외국민 지원 등 여러가지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민투표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만 실제로 헌법개정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인 오는 26일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을 발의할 방침이다. 국회는 60일 안에 이를 심의해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청와대의 기대처럼 국민투표법이 개정된다면 최소 18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국회는 국회의 개헌안을 만들 수 있다. 국회 개헌안의 시한은 대통령 발의보다 길다. 국회는 5월 초까지 여야 합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 진 비서관은 "정당 간 협상의 시한은 아직도 남아있다"며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