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삼현 제주지검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장에 송삼현(57·사법원수원 23기) 전 제주지검장이 임명됐다.
26일 법무부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이동을 발표하고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에 송삼현 검사장을 임명했다.
전남 고흥 출신인 송 신임 지검장은 순천고·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근무하며 특수부 경력을 쌓았다. 서울남부지검과 의정부지검 형사부장을 거쳐 대검 형사정책단장·공판송무부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6월에는 제주지검 검사장에 임용됐다.
송 신임 지검장은 특수부 시절 마약수사나 지역 토착 비리 수사 등에서 꾸준한 실적을 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같은 23기인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강남일 대검 차장,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함께 전진배치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국회와 금융회사들이 포진한 여의도 등을 관할해 요직으로 꼽혀왔지만, 특히 이번 인사에서 더욱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 4월 말 국회 패스트트랙 통과를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충돌하면서 100여명이 고소·고발된 사건을 남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제165~167조 등)에서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감금을 하면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한다. 이 과정에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형량은 더 높아진다.
해당 수사 결과에 국회의원 100여명의 의원직이 걸려있는 셈이어서 내년 총선과 대선 지형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남부지검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성태 의원 자녀들의 KT 채용비리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의 불법 주식거래 의혹도 수사 중이다.
송 지검장은 특수통 검사로 분류되지만 강력부 등도 두루 경험했다. 검사 생활 중 해외 파견으로 상하이 푸단대학, 베이징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등을 거쳐 검찰 내 '중국통'으로 꼽히기도 한다. 2009년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평전을 번역해 출간했고 직접 '중국 경제특구법제 연구'라는 책을 쓰기도 했다.
송 지검장은 지난해 제주지검장에 취임하면서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적정한 공소 수행을 통해 그 결과까지 타당하고 정의로울 수 있도록 끝까지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강조한 바 있다.
2017년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일할 때는 공판검사의 언행이 국민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며 상호평가가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등 검찰 내부는 물론 외부의 신뢰도 받을 수 있는 수사·재판 등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