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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떡 떡볶이' 음란 트윗 배달원 "처벌" vs "불가"

사회 일반

    '벌떡 떡볶이' 음란 트윗 배달원 "처벌" vs "불가"

    <처벌 가능, 조수진 변호사>
    전형적인 야설, 성적 수치심 훼손
    범죄 예방, 확산 막기위해 처벌해야
    <처벌 불가능, 백성문 변호사>
    범행 대상 불특정, 생각 끄적인 수준
    음란물 범위 넓히면 국가개입도 확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수진(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은 양측의 주장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오늘도 모자 바뀌셨네요?

    ◆ 백성문> 그냥 저는 잡히는 거 쓰고 나옵니다. 화요일은 저는 모자를 쓰는 날입니다.

    ◇ 김현정> 하여튼 모자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 백성문> 모자를 더 사야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 김현정>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조수진> 안녕하세요.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한 식구가 되신 거죠, 이제?

    ◆ 조수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축하드립니다. 박수까지 치면서.

    ◆ 조수진> 매주 뵐게요, 이제.

    ◇ 김현정> 여러분, 라디오 재판정에 승선하셨어요. 조수진 변호사.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도 고유정 사건 재판을 두고 열띤 토론이 굉장히 반향이 컸어요.

    ◆ 조수진> 따로 사형이 될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후속 기사도 나오고 분석 기사도 나오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두 분의 하여튼 열띤 변론 대결이 굉장히 들을 만했고 판단에 도움이 됐다라는 이런 모니터가 많아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식구로. (웃음)

    ◆ 백성문> 그래서 눌러앉으시는걸로. (웃음)

    ◇ 김현정> 눌러앉혔습니다. 많이들 환영해 주시고요. 그나저나 백성문 변호사님, 분식 좀 드세요?

    ◆ 백성문> 많이 먹죠. 제가 원래 입맛이 약간 어려가지고요. 어제도 뭐 하나 시켜먹었습니다.

    ◇ 김현정> 뭐 드셨어요, 어제는?

    ◆ 백성문> 어제는 조그마한 피자를 시켜먹었는데 저도 진짜 배달을 많이 시켜먹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혼자 계시는 분들은 특히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많이 배달을 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논란이 생긴 것 같아요.

    ◇ 김현정> 저도 어제 떡볶이 먹었거든요.

    ◆ 백성문> 떡볶이는 거의 우리나라 국민 음식이잖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 조수진>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야죠.

    ◇ 김현정> 조 변호사님도 좋아하세요, 분식?

    ◆ 조수진> 아주 좋아합니다.

    [라디오 재판정] 조수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 김현정> 저는 어제 시켜먹은 건 아니고 떡볶이랑 순대를 식당에서 먹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분식 정말 좋아해요. 많이 시켜먹기도 하고.

    ◆ 조수진> 아마 배달 문화가 이렇게 발달한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시켜드시죠.

    ◇ 김현정> 오늘 주제가 바로 이 배달 음식과 관련된, 배달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드려야 이게 판단이 되실 것 같아서 누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 변호사님?

    ◆ 조수진> 이걸 제가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지금 인터넷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인데 서울 강서구의 한 떡볶이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가 직접 배달도 다니시면서 자기의 트위터에 뭘 올렸냐 하면요.

    ◇ 김현정> 여러분, 떡볶이집 사장이 배달을 다니고 나서 SNS에 올린 걸 저희 유튜브에도 올려주세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또 레인보우 들으시는 분들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조 변호사님 좀 읽어주세요.

    ◆ 조수진> 이게 제가 사실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기가 아주 문제가 있을 정도예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제 화곡동 다 벗고 나오신 분 마음 같았으면 어쩌고 저쩌고’

    ◇ 김현정> ‘어쩌고 저쩌고’는 방송에서 할 수가 없는. 뭔가 범행을 저질러보고 싶다라는 표현입니다.

    ◆ 백성문> 성폭행을.

    ◇ 김현정> 성폭행해 보고 싶었다. 이런 표현이죠.

    ◆ 조수진> 맞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트윗으로 ‘요즘 부쩍 강간이라는 걸 해 보고 싶다.’ 또 어떻게 그 고객하고 배달을 갔을 때 여성이 나왔을 때의 상황을 대화체로 올린 것도 있어요. ‘나 : 안녕하세요. 배달입니다. 손님 : 잠시만요. 나 : 손님이 샤워하다가 나오셨나 보다. 눈은 가슴만 쳐다보고 있었음.’

    ◇ 김현정> 그사이에도 굉장히 적나라한 단어들이 많네요.

    ◆ 조수진> 맞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상. 마치 야설이라고 하죠. 야한 소설 같은 데서 어떤 여성에 대해서 마치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기 직전의 상황 같은 그런 글들을 이 트위터로 계속해서 올린 거예요. 원래 이 트위터 계정은 익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네티즌들이 이 계정의 이니셜 그리고 트위터에 올린 글을 유추해서 어느 프랜차이즈인지.

    ◇ 김현정> 찾아낸 거예요?

    ◆ 조수진> 브랜드명하고 심지어는 지점까지 특정을 해서 어느 지점의 어느 점주인지가 나온 상황이에요.

    ◇ 김현정>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이 지점을 폐점시켰죠.

    ◆ 백성문> 사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충격적인 글인 데다가 실제로 배달을 나가는 사장이 그런 글을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배달 갔을 때 집에 계셨던 분들. 어떤 분인지 특정은 안 됩니다. 지금 아까 조 변호사님이 언급했던 트윗에서는요.

    ◇ 김현정> 누구라고는 안 했지만.

    ◆ 백성문> 누구라고는 안 했지만. 그러면 배달을 시켜먹었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 김현정> 오싹하죠.

    ◆ 백성문> 엄청나게 섬뜩하죠.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 본사 전체에 대한 불매 운동 쪽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 빠르게 본사에서 ‘여기는 지금 상황 파악 중이지만 상황이 사태가 너무 심각해서 가맹점에 대해서 영업 정지를 진행한다’라고 하고 지금은 아예 폐점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 김현정> 지금 이제 몇 개만 보여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여자 손님이 샤워하다가 나왔는데 카드 결제하면서 가슴만 쳐다봤다.’ 이런 것도 있어요. ‘샤워하다가 나오면 나한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것까지 그냥 방송 부적합한 용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못할 뿐이지 이런 걸 자신의 SNS에 막 쓴 겁니다.

    그래서 폐점 조치까지는 내려졌는데 ‘과연 그냥 이 떡볶이집 문만 닫게 한다고 끝이냐? 처벌까지 가야 되지 않냐? 법적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란이 지금 퍼지고 있는 겁니다. 라디오 재판정에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떡볶이 프랜차이즈 점주의 음란 트윗 논란. 과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겁니다. 백 변호사님, 어느 쪽으로 저희가 나눠드렸죠?

    ◆ 백성문> 저는 오늘 처벌을 하면 안 된다, 처벌은 안 된다라는 쪽인데요. 오늘은 제가 힘들 것 같네요.

    ◇ 김현정>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쪽이시고. 조 변호사님은요?

    ◆ 조수진> 저는 형사 처벌해야 된다. 처벌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처벌 찬성, 처벌 가능이다’ 생각하시면 조변. ‘처벌까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백변, 처벌 불가, 반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이건 조 변호사님한테 먼저 여쭤야겠다. 조 변호사님이 처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어떤 법적인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 조수진> 사실 제가 이 케이스를 보고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봤어요, 검사가 된 입장에서요. 사실 성폭력 특별법 같은 거는 사실은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하는 법률이 몸에 손을 댔을 때부터 처벌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제 추행부터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 시선 강간이라는 말도 하죠. 몸을 아주 끈적하게 아래위로 보는 행위라든지 말로 성희롱을 한다든지 또는 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겪었던 일들을 트위터에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형사 처벌하기 사실 어려운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음란물 유포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누구든지 음란한 문헌, 화상, 영상 같은 것을 전기통신망, 그러니까 인터넷이든 SNS든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그런 곳에 올려서 공공연하게 전시했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 김현정> 잠깐만요. 근거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7항 중에 음란한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판매하거나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안 된다.

    ◆ 조수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이걸 근거로 들겠다. 이걸 근거로 들면 이 SNS상에 이렇게 올린 것도 처벌 가능하지 않느냐는 주장입니다. 백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 백성문> 일단 조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대중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는 했지만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검사 또는 변호사 입장에서 쭉 살펴봤는데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지금 내용에서 ‘이 피해 여성이 특정이 되어 있다, 누군지 알겠다. A라는 여성이다’라고 딱 알게 되면 그 여성에 대한 명예 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특정이 안 됐죠.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토해 볼 수 있는 게 음란물 유포죄인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음란물. 음란물의 개념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언뜻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음란물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음란한 문헌이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음란물은 보통 야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란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로이킴 씨도 그런 문제로 한번 소환이 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헌이라고 하면 보통 거의 야설에 이를 정도인데 이렇게 그냥 본인의 생각을 몇 줄 적어놓은 것.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적절...

    ◇ 김현정> 이 정도면 야설이에요. 이거 이 정도면 듣는 여성들은 오싹오싹해요.

    ◆ 백성문> 그러니까 제 말이 그 여성들의 감정을 제가 이해를 못 한다는 뜻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 죄로 처벌을 할 때 음란물의 개념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넓으면요. 본인의 생각을 그냥 끄적거렸는데 ‘저거 이상한 글인데?’라고 무언가의 처벌을 넓히기 시작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쟤 내가 마음에 좀 안 드는데 뒤져보자’ 그러니까 뭐라도 있으면 다 처벌할 수 있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을 정당하다는 뜻이 아니라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국가 형벌권이 많이 개입할수록 추가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절하지 않지만 본인의 생각을 몇 줄 올린 것을 음란물의 개념에 포섭시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 김현정> 이 배달 점주를 배달원이라고 지칭하죠. 결국 이 배달원이 쓴 SNS 글을 음란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핵심이군요.

    ◆ 조수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내가 배달하러 갔는데 카드 결제하는 샤워한 여성을 보면서 가슴만 쳐다봤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혹은 오늘 왠지... 참 이 방송으로 적합하지가 않아서. ‘강간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고 나, 손님, 나, 손님 해서 대화체를 쓰고. 이게 음란물이냐, 아니냐. 백 변호사님이 여기까지는 보기 어렵다.

    ◆ 백성문> 본인의 생각이니까요.

    ◇ 김현정> 조 변호사님?

    ◆ 조수진>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판례에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데 이 음란물 유포죄를 뭐라고 보냐면 여기서 음란이라는 것은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서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치심이라고 했어요. 여성들이 이 트윗을 보고 왜 이렇게 분노했느냐?

    이 상황을 보시면 더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요. 마치 야동에서 여성이 아무런 성관계를 할 준비가 되지 않은 어떤 여성을 강제로 범할 때 그러한 상황을 사실 그 직전까지를 쓴 거예요. 성관계에 대한 묘사가 없다는 것뿐이지 배달 갔을 때 그냥 낯선 여성이 있는데 나는 성관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상상이 된다. 이거 전형적인 야동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 김현정> 야동의 일부분이다. 다를 게 없다.

    ◆ 조수진>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런 상상을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트윗을 본 많은 여성들이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성적으로.

    ◇ 김현정> 그런데 특정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백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피해 대상이 특정이 안 되어 있다.

    ◆ 조수진> 그렇죠. 사실은 만약에 이걸 처벌하려면 그 고객들이 느낀 그 수치심. 어제 내가 정말 내 집에서 편안하게 씻고서 퇴근 후에 떡볶이 시켰는데 그 점주가 배달 와서 나를 이런 야동의 주인공처럼 상상을 했단 말이야? 그게 정말 내가 느낀 사실 피해인 건데 그거를 처벌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그냥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거지, 나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은 조금 어렵고요. 그렇다면 이게 정보통신망법에서 처벌하는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낀 사람이 있으니까요.

    ◆ 백성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란한 표현은 맞아요. 제가 음란한 표현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음란한 표현에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가맹점을 폐쇄해버렸겠어요. 그럴 정도로 논란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이게 성범죄로 나가기 전 단계죠. 아직 성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음란한 표현을 다 처벌해야 되느냐? 음란한 표현이 음란물로 볼 정도가 되어야 처벌을 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말하는 음란한 표현이라는 것도 사실 표현의 자유의 한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내가 그거 생각하고 내가 말할 수 있죠.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으면 범죄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하고 말하는 거까지 처벌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게 적절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음란한 표현을 제한하려면 이게 사실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 유지, 공공복리에 위해하지 않아야 그걸 제한을 하는 건데 이걸 과연 거기 제한에 필요한 범위에 들어가는 음란물로까지 봐야 되는지. 음란물의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넓히기 시작하면 처벌의 범위가 무한대로 확대됩니다.

     

    ◇ 김현정> 지난번에 우리 티팬티 얘기할 때도 백 변호사님 비슷한 얘기하셨어요. 티팬티 입은 남성이 카페에 나타났는데. 그때도 백 변호사님이 넓히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 백성문>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처벌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에 따라 모든 행동이 적절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형법이나 누군가를 처벌하는 법규는 정말로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도 감정적으로 듣지 마시고 형사처벌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뭘 해도 다 처벌받을 수 있다가 되면 그것은 잘못하면 국가 형벌권이 넘어가거든요.

    ◇ 김현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백변 보내주시면 돼요. 저희가 이 주제를 올린 이유를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주제가 자극적이죠. 저도 좀 불편합니다만 올린 이유는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고 특히 혼자 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에 배달 음식도 엄청나게 많이들 드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배달원이 있었다. 혹은 내가 배달시켰는데 이런 사람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혼자 사시는 남성, 여성. 특히 여성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오늘 올리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POJJ님은 ‘혼자 사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부스러기TV 님은 ‘완전히 잠재적 범죄자 아닌가요? 그냥 둬도 됩니까? 폐점 정도로 됩니까?’ 이런 문자가 꽤 많이 들어옵니다. 반면에 그린트리 님은 ‘열받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는데 이것까지 처벌하면 눈에는 눈, 코에는 코. 이런 식으로 짜맞추기가 너무 쉽게 가능하다’라고 하셨어요. 정형일 님도 ‘이거는 특정한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처벌까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문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조 변호사님.

    ◆ 조수진> 형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예방적 효과입니다. 이제 이분이 직접 어떠한 성폭력 범죄에 나간 건 아니지만 사실은 지금 그 트윗을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하고 ‘요즘 부쩍 강간이라는 걸 해 보고 싶다, 정신 차리자’라는 말까지 갔단 말이에요.

    ◇ 김현정> 그걸 일기에 썼으면 괜찮은 건데. 이게 지금 괜찮다는 의미가 법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데.

    ◆ 조수진> 허용된다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SNS에 올렸기 때문에 법적 제재까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조수진> 맞습니다. 그리고 확산 가능성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왜 SNS에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올렸을 때 처벌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트위터에 멀쩡하게 이렇게 배달 간 사람이 올리는 게 가능하네? 그럼 나도 한번 이런 상상을, 이런 걸 올려볼까?’ 이런 것들이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이게 지금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백 변호사님. 여러분 지금 이제 마무리해야 하니까 보내주세요.

    ◆ 백성문> 지금 조 변호사님이 이 정도면 잠재적 범죄자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잠재적 범죄자라는 뜻은 지금 현재 범죄자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단 첫 번째. 어떤 범죄 행위로 나간 건 아니고. 그다음에 아까 이런 걸 올리면 사람들한테 많이 확장돼서 널리 알려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범죄 예방적 효과를 얘기하셨는데 형법에 굉장히 중요한 게 예방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형법에 보충성이라고 해서 형벌은 최후 수단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사적으로 해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이 정도까지 더 나아가면 이때부터는 국가 형벌권이 발동해서 ‘너를 잡아가’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좀 부적합하고 지금 사람들이 볼 때 불쾌하고 나쁜 표현을 썼고 이런 거니까 다 음란물로 보자고 하게 되면 범위가 뒤로 쭉쭉쭉 밀리는 겁니다.

    ◇ 김현정> 계속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 백성문>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꼭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화가 나고 ‘저런 나쁜놈!’이라고 할 수 있어도 어디까지 처벌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선을 확실히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을 인위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 김현정> 그건 맞는데 맞다고 치더라도 조 변호사님은 그 범위를 이건 넘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 조수진> 그렇죠.

    ◇ 김현정> 그 범위를 인정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범위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이 SNS는 선을 넘어선 것이다.

    ◆ 백성문> 그러면 문헌이 어디까지 문헌인가요?

    ◆ 조수진> 이게 지금 아직까지 잠재적이고 보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꼭 사건 벌어져야 처벌하겠다. 경찰이 여러 번 그런 태도를 보인 적이 여러 번 있었고 ‘그러면 꼭 어떠한 성범죄가 발생을 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건 굉장히 그 고객들이나 여성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안감을 유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 백성문> 그럼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어도 처벌한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 조수진> 이거는 트위터에 올렸잖아요.

    ◆ 백성문>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 거기다 몇 줄 올려놓은 거를 아직 범행이 나간 것도 아니고 피해자 특정도 안 된 이걸 처벌한다고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너무 위험한데요, 그건. 범위가 너무...

    ◆ 조수진> 올리는 것 자체를 구성 요건을 보면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 자체를 지금 유포 행위로 처벌하고 있어요.

    ◆ 백성문> 그러니까 이게 음란물의 음란 문헌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문헌이라고 함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소설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갈수록 좀 뜨거워지는데 지금 청취자 문자도 팽팽합니다. 마지막 집계 끝낸 건가요? 지금 실시간으로 1%, 2%가 변하고 있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정확한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근소해서 제가 정확성을 물어봤는데 이 정도면. 일단 외칠게요. 이 SNS에 올린 떡볶이집 사장님. 처벌 불가하다가 51%. 51%로 이겼어요.

    ◆ 백성문> 청취자분들이 참 이성적이시네요.

    ◆ 조수진> 아쉽네요.

    ◇ 김현정> 51:49고 계속 시시각각 변해서 사실 조금 더 받아보면 또 바뀔 수가 있어서 거의 동률이기는 한데.

    ◆ 조수진> 10분만 더 주시죠.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10분만 더 주십시오.

    ◇ 김현정> 이 정도면 한계의 오차범위 안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아무튼 저는 팽팽하다는 것도 조금 놀랍기는 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쓰셨어요. 마음은 처벌인데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문자들을 덧붙여서 보내주셨다는 거.

    ◆ 조수진> 그리고 제 생각에는 남녀 간에 성 관념도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도 포함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끝까지 받아볼게요, 한번. 바뀌는지 어쩐지. 여기까지 한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떡볶이집 배달 점주 트윗 문제 다뤄봤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김현정> 조수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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