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전환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에 나선다.
이를 두고 필수 보직기간으로 보장받던 정권 겨냥 수사팀을 인사조치하기 위한 '명분쌓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13일 검찰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해 그중 10개 부서를 형사부로, 나머지 3개 부를 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서 4개는 2개로 줄어든다. 반부패수사3부는 형사부로, 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공판부로 전환되는 부서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공판을 담당하고 있는 특별공판 2개 팀을 산하로 편성하게 된다. 수사에 직접 관여했던 사건 위주의 특별공판부로 운영된다는 게 법무부 구상이다.
공공수사부도 대폭 축소된다. 현재 전국에 11개 청 13개 부에 있는 공공수사부는 7개 청 8개 부로 줄고, 이중 4개 청 5개 부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중앙지검에 있는 공공수사부는 3개 부에서 2개 부로 준다.
이중 서울중앙지검 2개 부를 포함해 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개 청을 권역별 거점청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4개 청의 5개 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외사부는 3개청 3개부에서 2개 청 2개 부로 줄어든다. 공항·항만 소재지로 외사사건이 많은 인천과 부산지검은 유지되고 중앙지검은 형사부로 바뀐다.
또 중앙지검 총무부는 폐지돼 공판부로 전환된다. 다만 기존의 기획업무는 총무과로 이관된다.
이밖에 전담범죄수사부서도 대폭 줄어든다. 6개 청의 11개 부가 5개 청 7개 부로 줄어들고, 축소된 부서를 형사부 3개와 공판부 1개로 전환된다.
구체적으로 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서울서부지검의 식품의약조사부 등 3개 부서는 형사부로 바뀐다.
비직제 수사단이었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되고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존에 배당된 사건은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대검찰청 등의 의견을 듣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직제개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부 강화를 위해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검찰청은 해당 개편안이 확정이 아닌만큼 정식 의견조회를 통해 검찰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무부가 이번 개편으로 이르면 오는 20일 있을 중간간부 인사에서 이른바 '정권 겨냥 수사팀'을 인사조치하기 위한 '포석'을 깔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직접수사부서 대신 인권보호와 민생사건에 집중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뒤, 현 정부를 수사선상으로 올려놓고 있는 수사팀의 힘을 빼려는 게 아니냐는 취지다.
대검찰청 배치표 (자료=대검찰청)
구체적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신봉수 2차장검사·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원칙적으로 이들은 인사 대상이 아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8년 12월 인사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차·부장검사의 필수보직 기간을 최소 1년으로 정했다. 보직 기간 등의 기준 등을 명문화해 인사에 대한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예외규정이 있다. 해당 검사가 승진을 하거나 직제개편이 이뤄지면 필수보직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해당 수사팀은 당장 개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직제개편이 이뤄지면 이들 소속 차장·부장검사들도 인사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직제를 개편하면 인사가 연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미 직제개편이 지난해부터 추진됐고 인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오비이락'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경우 한창 궤도에 오른 상황인만큼 노골적인 힘빼기 전략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직제개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의 취지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인사 시기에 딱 맞춰서 내놓는 걸 과연 순수한 의도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직제개편의 경우 대통령령인만큼 국무회의를 통해 바로 시행될 수 있다. 이르면 오는 15일 당장 해당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