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사모펀드 운용사 전 대표가 해당 회사의 실소유주는 조국 5촌 조카란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5촌 조카 조모 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약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이상훈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조씨의 권유로 코링크PE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지만 회사 자금처분 등 핵심업무를 직접 맡진 않았고, 조씨의 지시에 따라 주로 소소한 실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10년 전쯤 조씨를 우연히 알게 됐고 2016년 5월 입사해 두 달 정도는 무급으로 일했다"며 "코링크의 자금 관리, 법인카드의 한도 설정, (직원들의) 급여 책정 등은 (제게) 권한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실질적 대표의 권한에 속하는 해당업무들을 조씨가 보지 않았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저는) 소소한 운영비 집행, 입출금 관리 같은 업무들을 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PE로부터 남동생의 계좌를 통해 투자컨설팅 명목으로 받은 자금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9회에 걸쳐 1억 5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제가 계속 확인하고 결재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정 교수에게) 비용이 지급됐다는 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2017년 3월말 833만원을 먼저 코링크 측으로부터 송금받은 이후 "세금 내주고 860(만원) 주기로 하지 않았나"라고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링크 측은 정 교수와 조씨의 연락이 오고간 이후 27만원을 추가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8월 초를 전후해 조씨가 '코링크와 (자신의) 연결고리가 밝혀지면 곤란하다'고 우려했다는 말도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 말경 (코링크와) 관계를 딱 끊어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연결돼있으면 안 좋을 거란 부정적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며 "(조 전 장관과 관련해) 어떤 의혹이나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가면서 각 언론에서 사모펀드 등을 둘러싼 의혹 제기가 쏟아지자 정 교수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코링크PE의 명의로 기자들에게 보낸 해명자료와 운용보고서를 조씨와 함께 만들었다고 시인했다.
이 전 대표는 "제 능력으로 겪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정 교수)가 '잘 해명하라'며 (질책성) 이야기를 해서 심리적으로 어려웠다"며 "코링크란 회사가 의혹의 대상이 되고 그와 같은 해명을 정 교수가 요구하니 쉬운 상황은 아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심리적 압박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가 그 당시 이 전 대표를 대표로 세우는 일을 포함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아니었다"며 코링크PE의 실소유주는 코링크 측이 투자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이라는 취지의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