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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강남 건물이 목표' 언론 보도는 망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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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강남 건물이 목표' 언론 보도는 망신주기"

    "건물 장만 희망이 도덕·법적으로 비난받을 수 없어"
    동생에게 "강남 건물 사는 게 목표" 문자 법정서 공개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후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게 목표'라고 동생에게 말한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정 교수 측이 "망신주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2일 "설마 했는데 '논두렁시계'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논두렁 시계 비유는 2009년 한 언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물로 받은 수억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망신주기식 보도를 한 것에 빗댄 것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정 교수) 공판에서 중요 쟁점이 많았음에도 언론은 검찰이 제시한 정 교수가 2017년 7월 동생에게 보낸 '강남 건물 소유 목표' 문자를 집중부각하여 보도했다"며 "검찰은 이 문자를 정 교수의 범죄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부모님 별세 후 오빠와 동생과 함께 강북에 건물과 대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아 이미 ‘건물주’"라며 "기존 건물과 대지를 팔고 다른 자산을 합해 대출이나 전세를 끼어 강남에 동생과 공동으로 건물을 장만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사가 표시된 문자가 현재 진행되는 사모펀드 관련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정 교수의 유무죄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될 것"이라며 "검찰과 일부 언론은 그것보다는 정 교수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망신을 주는데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달 31일 열린 정 교수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문제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서 정 교수는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 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는 내용을 동생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에게 펀드 투자 설명을 들은 뒤 수백억대의 강남 건물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인데 이는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백지신탁 등 통상의 간접투자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후 주식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해야 했음에도 직접투자와 같은 투자처를 선택하고 고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금융범죄를 실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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