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심바 자와디 (사진=심바 자와디 인스타그램)
래퍼 심바 자와디가 현재 n번방 사건을 두고 '젠더 갈등', '성별 싸움'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실재하는 성범죄 피해보다 '무고 가능성'을 우려하며, '야동 한 번 잘못 봤다가 중형받을 수 있다' 등의 주장을 펼쳐 네티즌과 설전을 벌였다.
심바 자와디는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긴 글을 게시해 "n번방 박사방 참여해서 돈 내고 그런 흉악범죄에 가담한 인간쓰레기들 법에 의해서 강력한 처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추가로 단순 아청법 위반 음란물 제작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성적 폭력이 벌어진 것이므로 관련된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텔레그램에 만들어진 n번방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이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영상을 본 인원수로 추정되는 '26만 명'이 과하게 부풀려져 있다며, 사건을 바라보는 '냉정한 태도'를 주문했다.
심바 자와디는 "근거도 없는 '단순 취합'으로 26만 명이라는 인원이 돈 내고 성 착취 범죄에 가담한 것처럼 과하게 부풀려져서 당장 검색만 해 봐도 진짜 그런 줄 아는 사람 많아요"라며 "정확한 발표가 있기 전까지 알 수 없지만 현재 알려진 정보로는 1~3만 명의 인원이 수사 범위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던데요"라고 썼다.
그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26만 명 운운하는 상당수의 기저를 봤을 때 젠더 갈등의 문제로 끌고 가려 애쓰는 세력이 어쩔 수 없이 보인단 겁니다. 학문의 궁극을 공부하러 가는 각 대학교 에타만 봐도 지금 논점을 벗어나서 성별싸움 일어나고 있지요?"라고 덧붙였다. 에타는 대학생들이 시간표, 강의 평가, 학교 소식 등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준말이다.
심바 자와디는 "이런 부풀려진 사실들이 국민 대부분의 공분을 사면 정치권이 거기 맞춰서 쇼 정치를 시작합니다"라며 "높으신 정치인이 26만 명 다 처벌하겠단 식으로 쇼 한번 한 것 때문에 진짜 제대로 처벌받아야 할 진짜 범죄자들 잡아넣을 수사력과 인력이 낭비된단 말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심바 자와디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이슈화가 되었으니 이전의 판례를 무시하고 형평성을 무시한 채 국민의 뜨거운 감정으로 전부 무기징역에 사형 때릴 순 없지 않냐는 겁니다"라며 'n번방' 가해자를 '이성적이고 차갑고 냉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중에 당신 아들내미 당신 어린 동생이 먼 미래에 어디서 야동 한번 잘못 보면 이번 사건이 판례가 되고 형평성이 고려되어서 무기징역 사형받는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당장 내 기분 나쁘다고 더 처벌해달라 이상의 심각한 문제란 거예요"라고 썼다.
(사진=심바 자와디 인스타그램)
심바 자와디는 "당신들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에 감수성도 없는 사람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청원이 인격의 척도라도 되는 것처럼 강요도 하지 마시고요. 저도 이번 사건이 성범죄 관련 인식에 영향 줘서 훨씬 더 강하게 처벌받고 건전한 사회로 나아갈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전했다.
심바 자와디는 "물론 지금 성인지 감수성인가 이대로 쭉 가면 혼전순결주의자인 저도 성범죄자로 교도소 가는 건 시간 문제겠지만요. 무고에 무고에 무고가 꼬리를 물면 미래에는 사회가 성범죄자를 중범죄자로 여기지 않고 운이 안 좋아서 걸려든 사람으로 여기는 사회가 올지도 모릅니다"라고 적었다.
이른바 '국민 정서'에 휘둘려 수위 높은 처벌이 이루어졌을 때의 부작용을 염려한 것이라고 해도, '야동 한번 잘못 보면 무기징역'이라는 예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은 단순히 '느낌'이나 '정서'의 개념이 아닌데도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잣대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점, 실재하는 피해보다는 '무고 가능성'을 염려한 점도 논란이 됐다.
성인지 감수성은 지난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사건(3심 결과 3년 6개월 실형)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격, 가해자와의 관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성폭력 피해자라면 당연히 이럴 것이다'라며 정형화된 피해자상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 이론의 핵심이다. 안 전 지사의 유죄는 피해자 김지은 씨의 일관된 진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성인지 감수성 이론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다.
또한 성범죄 무고 비율은 1%도 되지 않는다. 지난해 7월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최근 2년(2017~2018년) 동안 검찰의 성폭력 범죄 사건 처리 인원수는 8만 677명이었고 중복 가능성이 있는 타관 이송 인원 8937명을 빼면 7만 1740명이었다. 같은 기간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약 556명이었다. 성폭력 범죄와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인원수를 비교하면 0.78% 수준에 그쳤다.
심바 자와디는 이후 인스타그램에 "우리 페미니스트 친구들 기분이 나아진다면 여기다가 실컷 욕하고 가세요. 그렇게 대단한 논리에 대단한 사상 가진 분들이 어째 한 명도 본계정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긴 글 못 읽는 건 멍청하고 게을러서 그렇다 쳐도, 저 긴 글에서 겨우 야동 볼 권리라는 결과를 도출한 건 정말 경이롭네요. 생각해보면 님들 머리 딸리는 거 온 세상이 다 알아요 ㅎㅎ N번방 박사방 관련된 새끼들 포함 본 사람들까지 다 잡아다 죽이세요 저는 본 적도 없으니"라는 새 글을 올렸다.
n번방 사건은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일어난 성 착취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미성년자 등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찍게 했고, 이를 온라인에 유포해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0일 기준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등 불법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피의자 124명을 검거해 18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각각 211만 9515명이, 144만 4786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에는 211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