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국군기무사령부 정보융합실 대외보고자료 중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문건 목록.(사진=군인권센터 제공)
2017년 19대 대선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야권 후보 캠프와 언론사 등을 사찰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 관련 문서를 이듬해 검찰이 확보하고도 침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구)국군기무사령부 정보융합실 대외보고자료' 목록을 제보를 통해 입수했고, 이 중 기무사의 '정치 개입'에 해당하는 문건 42건을 골라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센터는 "국방부가 비공개 처분을 내리긴 했으나, 해당 문건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정보부존재' 처분이 아닌 '비공개'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센터는 해당 문건의 현 소재를 추적했고 제보의 교차 검증을 진행한 결과, 문건이 실존하며 검찰이 모든 문건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센터가 공개한 문건 목록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7년 5월 치러진 19대 대선을 앞두고 3월부터 4월 말까지 '문재인의 문민 국방부장관 고려 가능성 회자', '최근 안철수 캠프 내부 분위기' 등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더불어 기무사는 '언론의 최순실 군 개입 의혹 관련 취재설',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향후 행보 전망',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 동정 확인설', '대선 관련 예비역·안보단체 동정' 등 언론사와 야권의원, 예비역 등의 동향에 관한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2017년 2월에는 '대선주자 부대방문 관련 특단의 대책 필요', 같은해 3월에는 '대선후보 인수위 구성법 발의에 대응 필요'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고하기도 했다.
센터는 "목록에 따르면 기무사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찰도 벌이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기무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야권 대선 캠프를 사찰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 이는 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으로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센터는 검찰이 이와 관련한 자료를 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 당시 모두 확보하고도 2년이 넘도록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제보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국군기무사령부 정보융합실 대외보고자료'는 검찰이 모두 압수해 보관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명백한 선거 부정 의혹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무사를 통한 행정부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검찰이 은폐한 정황에 대해 확인하고 해명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왜 의혹을 수사하지 않고 은폐하였는지 법무부에서 감찰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