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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역 4명이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운용역 1명, 전임운용역 3명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퇴근 후 주거지에 모여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공단 전경(사진=자료사진)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지난 7월 피의자들 가운데 한 명이 관련 사실을 폭로함에 따라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운용역 4명 전원을 해임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이들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