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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6명째 무죄…'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종합)



사건/사고

    사법농단 6명째 무죄…'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종합)

    法 "감사 지시일뿐 수사확대 저지 아냐"
    檢 "1심 판결 항소…판단 다시 구하겠다"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사 기밀을 유출해 법원 내부 사건의 확대를 막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0·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서부지법원장(現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6명째 무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법원장에게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은폐하고자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 하급 직원에게 영장청구서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보고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검찰 수사 확대를 막고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헌법상 영장주의 취지를 오염시키고 훼손했으며 조직 보호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문건이 "수사기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었다"면서도 "이 전 법원장이 임 전 차장으로부터 수사 확대를 저지하라는 지시나 부탁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법원장은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을 뿐, 법원 내부 감사에 필요한 자료 이외에 수사 확대 저지와 관련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법관은 임 전 차장의 지시로 보고 문건을 보냈고, 이 전 법원장의 작성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보고 행위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선고 이후 이 전 법원장은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재판해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법원의 무죄 판결에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재판부도 기획법관이 법원행정처에 제공한 보고서 내용이 '직무상 취득한 수사상 기밀임'을 인정했다"며 "기획법관은 법정에서 이 전 법원장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고 법원행정처에 보고서를 보냈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 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감사계장 등이 검찰 수사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검찰 진술 내용을 확인한 사실, 그 내용을 정리한 문건들이 이 전 법원장에게 보고된 반면 감사기록에는 첨부되지 않은 사실 등이 공판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무상비밀누설은 마치 기획법관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결론 내리고, 직권남용은 이 전 법원장의 '철저한 감찰 지시'가 있었을 뿐 위법·부당한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전 법원장의 무죄 판결로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무죄 피고인은 6명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3건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서 5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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