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김기덕(60) 감독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감독은 PD 등을 상대로 추가 소송도 제기했다.
김 감독의 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와 더불어 PD수첩의 PD 2명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김 감독 측은 과거 A씨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도 재수사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앞서 MBC PD수첩은 2018년 3월 A씨를 포함한 배우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편을 방송했다. 이후 같은 해 8월엔 후속 성격의 '거장의 민낯, 그 후'편도 이어졌다. 이에 김 감독은 A씨와 MBC가 허위주장을 바탕으로 방송을 내보냈다며 1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김씨가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다른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보는 앞에서 감정이입을 위해 김 감독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효했다며 김 감독을 고소했다. 검찰은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고, 폭행 혐의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RELNEWS:right}
[영화 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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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년 8월 8일 <PD수첩, 김기덕·조재현 성 추문 추가 보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17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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