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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에 '패트 감금' 채이배 "형사처벌 원한다"

사건/사고

    한국당 의원들에 '패트 감금' 채이배 "형사처벌 원한다"

    지난해 4월 국회 '패트 충돌' 당시 채 전 의원 감금한 혐의
    채 전 의원 "한국당 의원들, 물리력 행사해 집무실 출입 막았다"
    피고인들 "감금 아닌 설득의 과정이었다"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 재판, 오는 25일 열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보임된 채이배 의원이 지난 2019년 4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자유한국당 의원(현 국민의힘)들에 의해 갇혀 있다 의원실을 나오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16일 재판을 받았다. 채 전 의원은 명백한 '감금 행위'였다며 당시 원내 지도부가 주도했다고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 등 8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나 전 의원 등은 지난해 4월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혁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채 전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채 전 의원과 그의 보좌관 송모씨는 당시 자유한국당이 채 전 의원을 감금했으며, 이 같은 행위를 원내 지도부가 주도했다고 증언했다.

    채 전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집무실 출입을 막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오전 9시 30분쯤 회의를 위해 집무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서류가 든 가방과 팔을 잡아끌며 의자에 앉혔다"며 "결국 예정된 회의에 가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정갑윤 전 의원이 1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그는 "오전 동안 (한국당)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점심 식사를 마친 뒤 오후 1시쯤 재차 의원실에서 나가려고 시도했다"며 "하지만 의원들이 나를 에워싸고 몸으로 밀치며 길을 막아 나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충분히 물리력을 행사해 의원실에서 나가는 것을 막으려 하겠구나' 생각했고 이 상황이 쉽게 풀리지 않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 결과, 당일 오후 1시에 첫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채 전 의원은 "(첫 몸싸움에서) 민경욱 의원과 송언석 의원이 주도적이었다. 두 분이 가로막아서 나가지 못하게 되고 짧은 시간에도 격렬한 몸싸움이 있어 속옷이 젖을 정도로 땀을 흘렸다"고 말했다.

    그는 당일 오전 9시쯤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상황이었다. 채 전 의원은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이던 사개특위 법안 회의에 참석해야 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방해해 제때 출석하지 못했다.

    채 전 의원은 "몸싸움 이후에도 상황이 계속되자 탈출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에 지원을 요청했다"며 "당시 의원들에게도 이러한 행동이 감금이라고 말하며 길을 비켜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전 의원이 현장에 있는 의원들과 통화하며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채 전 의원은 "집무실에 있었던 여상규 전 의원 등이 나 전 의원과 통화를 했고, 통화 후 '감금 해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나 전 원내대표로부터) '끌려나가는 모습을 연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접수를 위한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지난 2019년 4월 25일 저녁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현 국민의힘) 및 당직자들이 법안접수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경호처 직원들과 충돌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채 전 의원의 보좌관인 송모씨도 이날 오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당 의원들이 집무실 문을 걸어 잠그거나, 소파로 문 앞을 막고 앉았으며 출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당일 오후 2시 50분쯤 송씨는 보좌진 전체 대화방에 '여상규 의원 물리력에 끌려서 나가는 모습 보여야 한다. 나경원 생각이기도 하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피고인들은 당시 상황이 감금이 아닌 설득의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당시 의원실 안에서는 민경욱 전 의원이 마술 가방을 가져와 마술을 보여줬고, 다 같이 샌드위치를 먹기도 하는 등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며 "채 전 의원 보좌진들의 출입 역시 막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장 사진 등을 봐도 문을 잠그거나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나 전 의원이 현장에 있는 의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것 역시 추정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같은 변호인 측 주장에 검찰이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냐"고 묻자 채 전 의원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민경욱 전 의원(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한편 민경욱 전 의원은 앞선 1차 공판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민 전 의원이 4·15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에 가서 노력을 하던 중에 미국 대선에서도 같은 내용의 부정선거가 드러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며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당시 오신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자,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요청을 받아 오 의원을 사보임하고 채 의원으로 교체했다. 이에 오 의원은 강제 사보임이 자신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했다며 문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7일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상임위 이동) 과정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김병욱·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의 2차 공판은 오는 2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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