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소속 직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세 사람은 지난 23일 확진판정을 받은 중앙지검 직원 A씨의 1차 접촉자들로, 첫번째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전날과 이날 진행된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중앙지검은 이들 3명의 1차 접촉자 10명을 즉시 자가격리 조치하고 코로나 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2차 접촉자 16명도 1차 접촉자들의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중이다.
중앙지검은 "앞으로도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