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는 학생들. 사진공동취재단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지만 교육부가 2학기 등교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고, 4단계에서도 3분의 2 이상 등교하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 결손 회복을 위해 2학기 전면등교 방침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등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여름방학을 마치고 2학기 개학 시점인 오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3주간은 부분 등교를 하게 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면등교 여부 등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의 초등학교는 1·2학년이 등교하고 3~6학년은 원격수업을 받는다.
중학교는 3분의 1 등교, 고등학교는 고1·2가 2분의 1 등교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고3은 매일 등교할 수 있다.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초 1·2학년는 매일 등교하고 초 3~6학년은 4분의 3이 등교한다.
중학교는 3분의 2가 등교하며, 고등학교는 고1·2가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할 수 있고 고3은 매일 등교할 수 있다.
9월 6일부터는 등교가 더욱 확대된다.
전면등교 기준이 2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되고 4단계에서도 3분의 2 이상 등교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따라 4단계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6학년도 2분의 1까지 등교할 수 있다.
중학교도 3분의 2 이하 등교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고3은 매일 등교하고 고1·2가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
등교수업 요구가 많은 유치원과 특수학교(급)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면 등교할 수 있다.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는 개학 시 1~3단계까지, 9월 6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등교하는 학생들. 사진공동취재단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 문제로 이번에 등교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에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정학습 일수도 현재 40일 안팎에서 57일 안팎으로 30%가량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많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학교에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돌려주어야 할 때"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교육부도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