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성남의뜰의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 측은 애초 수천억원의 막대한 수익에 대해 대장동 개발 시행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에서 직원을 파견해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원주민 땅에 대한 보상가를 낮춰 민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성남도개공도 직접 관여한 만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9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성남도개공의 일부 직원이 화천대유에 파견돼 토지 보상업무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성남도개공 관계자는 "개발사업2처 소속 개발사업팀 두명이 화천대유에서 일했다"며 "그러나 이들 직원들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보상업무는 2016년 9월 보상협의회 개최를 시작으로 같은 해 말 보상협의를 통보하면서 대부분 마무리됐다.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인허가와 보상 문제다. 성남도개공이 성남시를 통해 적극 지원했던 인허가뿐 아니라 보상 관련해서도 화천대유는 성남도개공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은 것이다. 이는 성남의뜰에서 주도권이 성남도개공이 아닌 화천대유에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전문가는 "시행업무에서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중심일 수밖에 없다"면서 "공기업에서 민간으로 사람을 보내줬다면 민간이 사업을 주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도개공이 화천대유의 주요 업무를 지원하면서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사업의 위험성을 성남도개공이 상당부분 제거해준 셈이기 때문이다.
5일 성남 판교 대장동의 아파트단지 앞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공영개발의 명분으로 낮은 보상가를 수용했던 원주민들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민간 개발업자들이 6천억~7천억 원대의 막대의 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나자 더욱 불만이 커지고 있다.
A씨는 "애초 민간 시행업자는 80억 원을 보상가로 제시해서 계약을 맺었었다"면서 "하지만 공영개발로 사업이 바뀌면서 50억 원대로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B씨는 "땅은 싸게 수용해 놓고 이주택지는 인근의 다른 지역의 수용가보다 2배에 가까운 평당 1400만원을 받았다"면서 "화천대유 측에서 주민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아 간 셈"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의뜰 최대주주인 도개공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민간이익을 제한하는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성남의뜰 이사를 겸하고 있는 김모 개발1처장 등도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