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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앞둔 50인 이상 제조업, 추락·끼임 사망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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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앞둔 50인 이상 제조업, 추락·끼임 사망 증가세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해 추락·끼임 사고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해당 사고 사망자가 37.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40.9%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정부 당국이 추락·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산업 현장을 일제 점검한 결과 해당 사고 사망자가 37.6% 감소했지만, 내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4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제8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제조업과 폐기물처리업 등을 중심으로 ➀ 추락사고 예방조치, ➁끼임사고 예방조치, ➂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노동부는 지난 7월 셋째 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해 건설·제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3대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일제 점검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현장점검의 날'을 처음 운영하기 시작한 지난 7월부터 최근인 지난 15일까지 추락·끼임 사고 사망자는 6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6%(41명) 줄어들었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50억원 미만 사업장과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각각 추락·끼임 사고 사망자가 117명, 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3명), 22.4%(11명) 감소했다.

    제조업에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가 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9명) 감소했다.

    하지만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에서만 31명이 숨져 오히려 9명(40.9%) 증가해 단속·지원이 시급한 상태다.

    노동부는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끼임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61.2%)은 정비, 보수, 청소 등 비정형 작업에서 발생하고, 크레인·컨베이어 벨트 등 10대 위험 설비뿐 아니라 모든 설비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노동부는 이 달 안으로 1만 745개소 사업장에 대해 자율 진단을 실시하고, 50인 이상 제조업 중 일부 사업장에는 다음달부터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제조업의 끼임 사고는 동력으로 구동되는 모든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가동 중 위험구역에 작업자의 물리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정비·보수 등 비정형 작업은 반드시 전원 차단 및 그 유지가 담보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장점검과 함께 전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1500여 명이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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