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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내년 45건 직접수사 예상…예산 181억 요청"



법조

    [단독]공수처 "내년 45건 직접수사 예상…예산 181억 요청"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2년도 첫 정식 예산으로 181억 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공수처가 45건의 사건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 하에 도출된 예산규모다.

    17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과 국회 예산정책처 따르면 공수처는 2022년도에 연간 직접수사 사건이 45건에 달할 수 있다고 예상하며 첫 정식 예산으로 181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편성·제출했다.

    공수처가 내놓은 '직접수사 45건'이라는 수치의 근거는 올해 검사 수와 입건 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공수처는 검사 13명이 한 달 기준 적어도 3건을 입건했으므로, 검사 23명으로 월 4건 정도 입건이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초 검사 8명을 충원해 검사 인원이 23명이 됐다. 이에 따라 연간 기준 약 45건 정도 입건이 예상된다고 계산한 셈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21건을 입건, 이 가운데 1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결론지었다.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정보화사업 32억 원, 수사 25억 원, 인건비 81억 원, 기본경비 43억 원 등으로 나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디지털 포렌식 장비 구축, 관련 시스템을 개발을 위한 정보화 사업 예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접수사 활동에 대한 수사활동비, 수사능력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원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형사보상금을 편성했는데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감안했을 때 2022년에 집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위원 수당도 개최 횟수 등이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개최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할 것을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수사 및 형사소송에서 디지털증거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자체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디지털증거의 원본성 및 무결성 등의 확보를 위해 조속히 디지털증거의 보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전주혜 의원은 "초반 정보화 시스템 구축(2021년도 130억 원, 2022년도 31억 원에) 큰돈이 들어간다 하더라고 조직 규모가 검찰청 지청과 비슷한 공수처의 사건 처리 수 대비 수사비 및 기본경비가 과다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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