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입수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5일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7년 5월 손 전 의원이 입수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에 기밀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손 전 의원이 그 자료를 활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조카의 이름을 빌려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