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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30년 길라잡이' 탄소중립기본법 25일 시행

경제정책

    '탄소중립 30년 길라잡이' 탄소중립기본법 25일 시행

    핵심요약

    법률 시행 3일 앞둔 22일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지난해 9월 입법, 6개월간 하위법령·체계 완비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새 정부 입장 변수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등 정책 핵심사항 규정
    "탄소중립 사회 전환 위한 30여년 여정의 길라잡이"

    2030년 우리나라가 목표로 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대 이전 수준이다.  (그래픽=김성기 기자)2030년 우리나라가 목표로 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대 이전 수준이다.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22일 국무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세계 14번째 국가가 된다.
     
    우리 현행법상 유일하게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적시한 탄소중립기본법은 지난해 9월 제정·공포되고 6개월 시행 유예됐다. 이 기간 관계부처 협의로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이 완비됐다.
     
    탄소중립기본법의 핵심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다. 법률에는 일단 2050년 달성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라는 비전이 담겼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은 '순배출 제로'의 상태다.

    2030년 '40% 감축' 목표, 변동 없나

     
    아울러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감축목표를 정하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시행령은 40% 목표를 적시했다.
     
    이는 2018년 '총배출량' 7억 2760만 환산톤(tCO2eq)에서 40%(2억 9100만 톤)를 줄인 4억 3660만 톤을 2030년 '순배출량'으로 맞춘다는 것이다. 두 시기 기준치를 순배출량으로 일치시키면 실제 감축률은 36.4%에 해당한다.
     
    NDC에 대해 환경부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지만,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제조업 비중은 26.1%로, 일본(19.5%), EU(14.0%), 미국(10.6%)에 비해 훨씬 크다.

        제조업 비중은 정권 교체 뒤 NDC 완화의 가능성을 거론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실제로 윤석열 당선자는 '우리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라고 수차례 밝혔고, NDC 근거규정인 시행령은 정부 차원에서 손쉽게 개정할 수 있어서다.
     
    다만 40% NDC는 지난해 12월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돼 국제적 공약이 돼 있어 수정이 간단치 않다. UN은 각국에 목표치 상향을 종용하는 한편, 기존 목표에서 '후퇴'도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NDC 달성을 위해 정부는 법 시행 1년 안에 20년짜리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5년마다 갱신)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짜리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탄소중립에 대한 각계각층의 협치를 이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로 설치될 예정이다. 대통령령을 근거로 지난해 5월 출범한 기존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법 시행에 맞춰 법정 위원회로 전환된다.
     
    법 시행에 따라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된다. 탄소중립 도시 지정, 녹색교통 활성화 등 부처별 특화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됐다.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상시측정 등 기상정보관리체계 구축, 기후위기의 영향 평가를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 관리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 피해를 감안해 관계부처 협업으로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강화, 실업·사업전환 지원 등 정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녹색경제 구현을 위해 기술·금융 지원 등의 육성책을 비롯한 녹색성장 시책도 마련된다.
     
    필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돼 올 1월부터 운영 중이다. 올해는 2조 4천억 원 규모로 편성돼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분야에 중점 지원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 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되어 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된다"며 "올해를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발전·산업·수송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정의로운 전환원칙에 따른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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