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공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12월 31일 그룹 총수인 박성수 등이 지분 99.72%를 보유한 이랜드월드의 부동산 2곳을 총 67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우선 계약금 560억 원을 건넸지만 반 년 뒤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았다. 결과적으로 181일 동안 560억 원을 무상으로 이랜드월드에 대여해 준 셈이 됐다.
특히 이랜드월드는 이랜드리테일과의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선급금) 중 약 500억 원 이상을 2016년 말까지 긴급히 상환해야 하는 처지였다. 결국 비정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를 통해서 이랜드리테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채무인 선급금과 상계 처리하는 이득도 보았다.
이는 변칙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총수 지배회사의 사업확장과 유지를 도모한 것으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린 반칙 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처럼 변칙적인 방식으로 자금과 인력을 주고받은 이랜드 그룹 소속 이랜드리테일과 그룹 정점에 있는 이랜드월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억 7천 9백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총수 지배의 이랜드월드는 2010년 이후 진행된 차입금 중심의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인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자 계열사를 동원해 부동산 자금 상계처리 등의 변칙 자금 거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두 회사 간의 부동산 거래는 대규모 자산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진행되었고, 이랜드리테일 내부적으로 부동산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러한 변칙지원으로 당시 재무·신용 상황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560억 원을 무상으로 차입해 이랜드월드는 경영위기를 넘겼다.
또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5월경 의류브랜드 'SPAO'를 이랜드월드에게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511억원을 2017년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하고 지연이자를 수령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이랜드월드는 유동성 공급효과에다 지연이자 최소 35억 원의 경제상 이익까지 누렸다.
여기에다 이랜드리테일은 2013년 11월부터 무려 3년 가까이 이랜드월드의 대표이사의 인건비 1억 8천 5백만 원을 대신 지급하기도 했다.
이랜드리테일의 불공정 지원으로 이랜드월드를 정점으로 하는 그룹내 총수의 지배력이 유지 강화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