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올해 들어서만 5건의 사망사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시멘트 산업 현장의 사고 위험이 커지자 정부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13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시멘트 제조업체들의 안전보건 총괄 임원 등과 함께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삼표시멘트, 쌍용C&E, 한일시멘트(주), 한일현대시멘트(주), 아세아시멘트(주), 성신양회(주), 한라시멘트(주), 한국씨엔티(주), ㈜유니온 등 9개 업체가 참여했다.
지난 8일 기준, 올해 들어 시멘트 제조 관련 업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5건, 사망자 수는 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사고 건수는 3건(-37.5%), 사망자 수도 2명(-22.2%) 감소했다.
다만 지난 1월 노동자 3명이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대상 1호로 올랐던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 매몰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2월에도 철골 탑 바닥 설치 작업 중 쌍용 C&E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등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2분기에는 시멘트 생산량이 35.7% 늘어날 예정이고, 일부 기업은 친환경 설비 설치 작업을 진행하는 등 작업량이 늘어나고 있어 노동부는 사고 위험도 함께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는 각 기업에 중대재해법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현장에서 지키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본사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보건 상태를 불시 점검하고, 경영책임자는 이를 보고받아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이행하라고 당부했다.
또 현장의 산안법 준수 여부 등을 반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고, 이행하기 위한 조치까지 마칠 의무가 있어 오는 6월 30일까지 해당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컨설팅·재정지원 등을 확대하고, 처벌을 위한 감독이 아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장 작동을 점검·지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등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