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주교육대 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검찰이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허위 학력과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천호성 전주교육대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교육자치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천 교수를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전북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천 교수는 민주진보단일후보가 아님에도 "민주진보단일후보"라고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천 교수는 선거용 명함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이사"라고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자신이 속한 전북미래교육연구소 회원을 모집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천 교수가 직접 가입신청서 작성과 배부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전북미래교육연구소도 유사 선거사무소로 평가할 수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