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행정안전부 제공광주 일부 자치구가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아직 조례도 제정하지 못하는 등 준비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기부자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있어 관건은 기부를 촉진하고 자치단체별로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답례품 선정으로 꼽힌다.
하지만 광주 일부 자치구들의 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남구청과 북구청의 경우 관련 조례 공포가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초에나 가능해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의 절차가 1월로 미뤄졌다.
기부 홈페이지는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남구나 북구에 기부하는 기부자들은 어떤 답례품을 받을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부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시행령이 9월에 공포돼 준비가 늦어졌다"면서 "조례가 제정되면 이후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산구청 역시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서 당초 이달 마무리하려던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과 품목 선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반해 동구청과 서구청의 경우 이전부터 품목 조사를 진행하고 조례도 제정하는 등 제도 시행을 앞두고 차근차근 준비해와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12월 말까지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면서 "내년 초에 정상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예상되는 기부액이 한 기초자치단체당 1년에 최소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만성 재정난에 시달리는 광주 자치구들이 제도 준비와 기부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법인은 불가능하고 개인만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지자체별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를 제정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