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 연합뉴스국방부 검찰단은 12일 역술인 '천공' 의혹을 제기한 저술을 통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조사 결과, 부 전 대변인이 2012년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나온 한미 고위 공직자의 발언 등을 공개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부 전 대변인이 SCM에서의 한미 고위 공직자 발언은 군사기밀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후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유출하고 책으로 출간하는 등 업무상 취급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을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권이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기소했다.
아울러 법리상 군사기밀누설이 아닌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되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와 함께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현역 A중령에 대해서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저서에) 실질적으로 군사기밀은 하나도 없다"며 "SCM과 관련해서는 당시 언론 기사보다 미미한 수준이 담겼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