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대기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상민)이 행안부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 심판 절차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이상민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