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가짜뉴스' 신속심의를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노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방심위지부)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신속심의센터(이하 신속심의센터)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신속'히 가짜뉴스를 처리하겠다는 류희림 위원장의 호언장담이 무색하다. 절차 수립 이후 위원회의 민원 처리 속도는 오히려 지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센터의 기능을 '심의전담센터'에서 '신속심의센터'로 축소하면서 사실상 센터는 민원 재분류 부서가 되었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중복업무가 창조된 셈"이라며 "비상식적인 운용을 위해 파견 인원을 차출하는 바람에 정작 심의 부서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라고 짚었다.
무엇보다 내부 직원들 반발이 거세지만 신속심의센터 운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방심위지부는 "센터는 임시기구 운영을 지속할 모양새"라며 "센터 직원들의 고충제기에도 불구하고, 류희림 위원장은 센터 운영이 안정화되어 곧 직원들의 고충이 해소될 것이며, 연말 이후에도 센터 운영이 안정될 때까지 센터 직원들의 전보는 없을 수 있다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연말 희망 부서 전보'라는 약속을 회유책으로 사용했다면 제대로 지키기라도 해서 고생한 직원들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직원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듯한 말을 함부로 내뱉어 고충을 가중시키고 있다. 안정화 타령하기 전에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신속심의 절차 수립 이후 민원 처리 속도가 지연되거나 업무가 중복된 바도 없으며 일반 심의부서가 인력난에 허덕인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란 주장이다.
방심위 측은 "현행 신속심의 절차에 따른 신속심의는 기존 지상파 방송 민원 처리 속도에 비해 훨씬 빠르다. 또 신속심의센터에서 위원들의 의안제의서를 취합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심의신청 건을 심의부서에 송부하는 절차는 신속심의를 위한 필수 절차로서 중복 업무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신속심의센터 구성 시 각 실국의 업무와 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실국에서 1인을 파견하는 등 파견 인원을 최소화했다. 이로 인해 심의부서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표현은 과도한 비약"이라며 "방심위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신속심의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송의 공정성·객관성·공적 책임을 결여한 주요 사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신속심의센터는 9월 출범 당시부터 인터넷 언론사 '가짜뉴스' 심의 자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결국 불과 2개월 만에 해당 센터에 파견된 직원들은 업무 방치, 법적 피해 등을 우려해 원 부서 복귀를 요청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평직원 200명 중 150명이 이에 연대해 성명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