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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죽이지 않았어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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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죽이지 않았어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열린다

    피고인 백 씨 심문 영상. 박준영 변호사 제공피고인 백 씨 심문 영상. 박준영 변호사 제공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부녀에 대한 재심이 15년 만에 열린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는 4일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로 2명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백모씨(74)와 딸(40)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백씨 부녀는 지난 2009년 7월 순천의 자택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에게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 받아 15년 째 복역하고 있었다.
     
    범행의 핵심 물증인 청산가리가 발견되지 않는 등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검찰은 두 부녀의 자백을 이유로 기소했다.

    1심에선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 혐의가 인정됐다.

    광주고등법원. 고영호 기자 광주고등법원. 고영호 기자 
    그러나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 2022년 1월 재심 신청을 했다.

    지난 8월 열린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마지막 재판에서 박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장과 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CCTV를 숨기려 하는 등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영상에서 정모 수사관 태도를 보면 피의자들을 향해 웃거나 비웃고 있다"며 "영상 녹화가 되지 않은 부분의 조서를 검찰이 제멋대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상당히 낮게 나왔고 딸이 마을 도서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장 진술 등이 있는데다 검찰 조사 등 낯선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아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 검찰의 강압과 압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진술했을 것이다"고 했다.

    또 "딸이 '청산가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엄마를 죽여요'하고 했는데 이런 진술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검찰은 딸의 지적 능력이 낮은 것을 이미 알고 '모의'나 '고자질' 등 뜻이 뭔지 아느냐고 묻는 등 오히려 지적 능력이 낮은 점을 '이용'까지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모씨 딸이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백모씨 딸이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반면 검찰은 "백씨 부녀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녹화 영상을 보면 피의자의 억울함과 무죄를 말하려는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일관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허위진술을 유도하거나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영상에 나오듯이 딸이 농협 계좌번호를 외워서 작성하는 것을 보더라도 지적 능력이 낮거나 사회적 연령이 낮지 않다"고 봤다. 

    광주고등법원은 2년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판을 진행했고, 2년 만에 재심이 결정됐다. 백씨 부녀는 형이 집행정지 됨에 따라 이날 출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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