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합리적인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돼 오던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돼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다. 다만 금융회사들의 영업 행위나 상품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각 은행의 영업 행위나 상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고정금리대출 1.4%, 변동금리대출 1.2%로 모두 동일하다. 또 다수 은행들은 모바일로 가입을 하더라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이나 대출 관련 행정 모집 비용 등 실제 들어간 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비용 이외에 대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면 금소법 상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이같은 감독 규정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과 부과 및 면제 현황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대출금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한 뒤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