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9일 의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검토 후 전자 결재 방식으로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야당이 위헌성을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하며 재의요구권 의결 사유를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여야간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할 특검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적으로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또, 당시 해당 법안이 국회 재의결을 거쳐 부결·폐기된 지 37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이를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특히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특검) 미 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했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데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며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비판했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 결재 방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